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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통영시장, 명예 퇴임 할까
김동진 통영시장, 명예 퇴임 할까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8.05.31 2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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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 지역주민이 약 20년간 법정싸움을 하고 긴 법정싸움을 이어받을 안정리 주역주민들이 현수막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석산 개발 이권개입’ 의혹

해명에도 특혜 시비 증폭

 통영시 김동진 시장의 ‘이권설 의혹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김 시장은 용남면 삼화리 토석채취장 분쟁해결을 위한다며 토취장 지주 2명과 개발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광도면 안정리 공유임야(산264-1번지) 맞교환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시장은 개발업자의 석산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조례까지 없애가며 공유임야를 제공한다는 비난과 함께 이권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안정리 공유임야 바로 앞 바다의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4월 19일 경남도로부터 재승인을 받았으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이에 김 시장은 안정리 공유임야는 석산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의혹 진화에 나섰다.

 김동진 시장은 “삼화리 토취장에서 안되니 안정리 공유임야에서 채취허가를 받아 석산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의문이 생기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며 “그러나 안정리 공유임야는 산지관리법상 석산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의 주장대로 안정리 공유임야는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의거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안정리 공임임야가 토석채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관계법령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석채취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400만 루베의 골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 한 관계자는 “안정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시장의 해명은 이권개입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 17년간 삼화리 주민 법정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광주 변호사는 성립여부도 불확실한 소송을 두고 임야 맞교환을 진행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주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소송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의문이 ‘왜’라는 것이다”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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