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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시지가 이의신청
김해시 공시지가 이의신청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5.31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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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까지 접수

 김해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24만 3천3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번에 공시된 토지는 전년 대비 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사항은 시 누리집(www.gimhae.go.kr) 또는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yeongna

m.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7일까지 최종처리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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