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47 (금)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5.31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선거일 유급휴일”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중소ㆍ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투표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적용, 중소ㆍ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며 “그러나 법규로 정해있다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노동자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표 권장 홍보캠페인과 같은 요식적 사업이 아니라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남본부는 투표권보장 신고센터(1577-2260)를 운영하고, 투표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