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영 도의원 발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하선영 도의원은 최근 ‘경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 각종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이 경남에서 추진된다. 서울시를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처음이다.
동료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취지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추구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하 의원은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심리평가ㆍ개인상담ㆍ심리교육ㆍ심리치료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며 “심리지원 관련 센터 설치와 운영, 위탁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에게 적용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에서 정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리지원사업으로는 개인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와 심리상담, 심리치료ㆍ교육을 비롯해 심리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자조 모임 구성과 상담가 교육ㆍ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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