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33 (금)
함안군 주정차 위반 강력 단속
함안군 주정차 위반 강력 단속
  • 음옥배 기자
  • 승인 2018.06.04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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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CCTV 3개소 추가 설치

단속지역 15개소로 확대

 함안군이 주정차위반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4일 군에 따르면 CCTV 설치와 주정차 단속요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적으로 벌여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힘써 왔다.

 하지만 단속망을 피해 카메라가 없는 이면도로로 이동 주차하는 행위, 대각주차, 가로주차 등 얌체 행위가 끊이질 않자 우심지역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단속구역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

 CCTV 추가 설치 장소는 가야읍 박내과와 시외버스터미널 앞, 칠원읍 용산사거리다.

 단속구역은 쌈지공원에서 남경타운 입구(370m 구간), 쌈지공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입구(218m 구간), 칠원읍 용산사거리 일원으로 3개의 CCTV가 추가 설치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은 제외된다. 1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2배다.

 군은 CCTV 추가설치 및 단속구역 확대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오는 이달 말까지 주정차금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읍면 이장회의 홍보, 가야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 이동 협조 안내문 발송 등 주차공간 확보에도 힘써 단속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민주시민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며 “나 하나쯤 하는 생각으로 교통흐름이 끊기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만큼 주정차 금지구역인 도로변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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