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32 (수)
‘네거티브의 유혹’ 비방ㆍ돈봉투 줄줄이 하차
‘네거티브의 유혹’ 비방ㆍ돈봉투 줄줄이 하차
  • <6ㆍ13지방선거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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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중도낙마 잦아

선거법 위반ㆍ가짜 경력 주의

 ‘단체장 선거 2등은 없다’ 선거는 오로지 1등 만이 살아남는다. 선거에 나선이나 캠프 관계자, 지지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다.

 선거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거짓말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가짜 경력을 내세웠다가 줄줄이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다.

 선거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낭패를 본다. 당선이 되고도 불법행위가 밝혀져 중도에 낙마한 사례를 살펴본다.

 하학열 전 고성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금체납 내용을 빠트렸다. 그는 2010년 소득세 59만 2천원, 2013년 소득세 392만 8천원을 내지 않은 사실을 공보물에 표기하지 않았다.

 법원은 하 전 군수가 당선될 목적으로 세금 체납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다. 최평호 전 고성군수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당선 뒤 군수직을 잃었다. 그는 군수 재선거를 앞둔 지난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혐의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사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도 기소된 이홍기 거창군수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 군수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에는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90만 2천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여전히 단호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김맹곤 전 김해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5∼6월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등의 말을 하며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김부근 전 부산 강서구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2014년 5월 강서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구민 1명에게 명함 1묶음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후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잃었다.

 김정언 전 부산 사상구 의원도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14년 5월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자원봉사자 19명에게 1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구속되자 변호사 선임비용 1천2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당선된 뒤 낙마했다.

 법조계 인사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진의를 왜곡시켜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곧바로 공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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