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경하의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경하는 지난달 24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SBS '본격연예 한밤'은 5일 방송에서 이 소식을 전했다. 경하의 소속사 입장과 함께 법조계의 분석을 방송했다.
한 변호사는 "강제추행 정도를 정확히 모르지만 해당 처벌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추행 정도가 세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경하의 판결에 대해 "과장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하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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