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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드루킹 사건’ 성역 없이 수사하라
허익범 특검 ‘드루킹 사건’ 성역 없이 수사하라
  • 경남매일
  • 승인 2018.06.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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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59ㆍ사법연수원 13기)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 13기인 허 특검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낸 허 변호사는 공안수사에 밝은 편이다. 이로써 민주당원 김모 씨의 포털 댓글 조작사건을 다룰 ‘드루킹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ㆍ13 지방선거 이후 수사팀을 꾸리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하게 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파헤칠 허익범 특별검사는 주말을 반납하고 특검팀 구성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허 특검은 일요일인 10일 법무부에서 파견된 특검 지원단 실무진을 만나 특검 사무실과 수사팀 인선 작업 등을 논의했다. 허 특검은 지난 7일 특검 지명 직후부터 특검보 후보 물색에 들어갔다. 몇몇 후보자들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께 허 특검이 특검보 후보 6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게 된다. 후보로는 특별ㆍ첨단범죄ㆍ선거수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여야 간 정쟁으로 출범이 늦어졌다. 수사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특검이 유념해야 할 점은 여야의 정쟁과 검ㆍ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게 됐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현행 특검법은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특검의 태생적 한계는 앞으로 관련자를 소환하거나 증거 확보 과정에 난관으로 작용할지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의 성과를 지켜봤다. 이번 특검에도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드루킹 특검이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려면 ‘성역 없는 수사’ 벌여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대로 하면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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