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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집사’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구치소 집사’ 비위 변호사 엄정 징계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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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용자 6개월간 3천838회 접견… 월평균 37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이의신청 52건 중 31건 기각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52건 중 31건을 기각하는 등 비위 변호사를 엄정 징계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표 사례로 1∼2년 차 고용변호사 2명을 시켜 6개월간 특정 수용자를 월평균 37회 접견하고 말동무 등을 하게 한 법무법인 대표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내린 결정을 꼽았다.

 A씨는 변호사들에게 같은 기간 여러 명의 수용자를 총 3천838회 접견하게 하는 등 이른바 ‘집사 변호사’ 업무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집사변호사란 수용자들의 말벗이 돼주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는 변호사를 일컫는다. 일반인과 달리 횟수나 시간 제약 없이 구치소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달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이의신청 14건 중 10건이 집사변호사 관련 사건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진 비위 행태다.

 A 변호사 외에도 징계위원회는 법조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235건을 맡긴 뒤 수임료 2억 7천625만 원 중 5천700만 원을 챙긴 변호사 B씨에게 정직 2개월, 착수금 1천만 원을 받고 8개월간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은 변호사 C씨에게 정직 1개월을 확정했다.

 변호사의 징계는 1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협 결정에 불복하는 변호사들의 이의 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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