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59 (토)
의령군보건소ㆍ경찰서, 치매 등록 MOU
의령군보건소ㆍ경찰서, 치매 등록 MOU
  • 변경출 기자
  • 승인 2018.06.11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의령군보건소는 의령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인 실종 예방 상호 협력

 의령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의령경찰서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과 신속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지문 사전등록 등 안전망을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치매사전등록제도는 치매노인의 사진, 지문,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후 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치매 노인을 신속하게 찾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경찰서에서만 하던 사전지문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등록을 원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은 치매진단서, 대상자ㆍ보호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의령군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