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1 (금)
지방선거 벽보ㆍ현수막 ‘수난시대’
지방선거 벽보ㆍ현수막 ‘수난시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6.11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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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중대 범죄로 간주”

일부 지역서 정쟁화 되기도

 6ㆍ13 지방선거를 위해 부착한 후보자 벽보와 현수막의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후보 사진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날카로운 도구로 찢는 것이다.

 창원에서는 여당 후보의 벽보 훼손이 잇달았다.

 지난 5일 창원시 의창구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최은하 시의원 후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후보 벽보 일부가 담뱃불에 훼손됐다.

 훼손된 벽보는 후보자 눈과 입이 불타 뚫려 있는 반면 옆에 같이 붙은 다른 후보 벽보는 훼손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치적 의도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 벽보ㆍ현수막 훼손은 일부 지역에서 정쟁화되기도 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알 권리를 침해하는 선거 벽보ㆍ현수막 훼손을 중대 범죄로 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ㆍ13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전국에서 후보자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정치적인 의도 없이 현수막을 훼손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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