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3:29 (목)
토지개발공사에 잇단 방화 시도
토지개발공사에 잇단 방화 시도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6.1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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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80대 구속영장

“평당 보상금 제대로 못 받아”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토지보상금을 더 달라며 토지개발공사에 불을 지른 A씨(83)가 일주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창원시에 있는 경남토지개발공사에 전화를 걸어 ‘불 지르러 가겠다’고 협박한 뒤 10시 50분께 본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발공사 직원 신고로 현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 A씨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10ℓ 휘발유 한 통. 흉기 2개, 곡괭이 한 자루 등을 갖고 있었다.

 A씨는 “보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죽기 전까지 불을 지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께 개발공사 1층 고객센터에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바 있다.

 또 고객센터 직원에게 시비를 걸며 준비한 둔기로 때리고 다른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바닥에 불이 붙자 직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그는 “개발공사가 평당 보상금 100만 원을 준다고 해 40만 원을 더 주거나 대체부지를 달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창원 진해구에 7천 평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 10여 년 전부터 개발공사와 보상 협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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