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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최저임금 인상, 현장 목소리 반영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6.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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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놓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과연 우리 경제에 약일까 독일까.

 본격적인 논란은 소득 최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지난해보다 8%나 줄었다는 통계청 발표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토로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근거 논란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가계 소득이 아니라 개인 근로소득을 보면 최하위 10%를 제외한 90%의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뺀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KDI는 지난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작다고 봤다. 다만 이후에도 최저임금을 15%씩 계속 올리면 고용 감소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소득과 고용이 감소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시간을 두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최소생계비 보전 차원을 넘어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져 ‘소득주도성장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용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인상은 되레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의도와 달리 가계소득 분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5분위 소득배율이 사상 최대로 악화한 것도 최저임금과 전혀 관련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와 사뭇 다른 입장을 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통계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일 ‘무대응’으로 전환했다. 해명 자체가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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