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4:53 (수)
특정후보 불리한 기사 게재ㆍ배포
특정후보 불리한 기사 게재ㆍ배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6.13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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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역신문 대표 검찰 고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더 많이 인쇄해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한 지역 언론사 대표 A 씨가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A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에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 후, 기존 발행부수보다 2배 이상 많은 4천 300부를 인쇄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다른 신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ㆍ잡지 등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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