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19 (금)
전세버스 기사 음주 감지 개선
전세버스 기사 음주 감지 개선
  • 김용길
  • 승인 2018.06.14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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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길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경위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현장 교육이나 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장소가 전국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학생들은 대형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학교 측에서는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버스 운전자들에 대해 음주감지를 경찰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 경찰에서는 학교 측의 업무 협조에 의해 해당 학교에 진출해 경찰이 보유한 경찰 장비인 음주감지기를 소지하고 해당 학교 담당 교사 입회하에 운전자 개인별 감지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로서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음주감지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또한 당연한 경찰 의무임에는 틀림없다.

 해당 학교 측에서 요구한 음주 감지 시간에 112 신고가 폭주 하다 보면 제시간에 음주감지를 못해 차량이 출발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할 수 있고 112신고 사건 또한 꼼꼼히 제대로 챙겨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측 담당 교사가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과 함께 입회하고 운전자들에게 음주 감지 및 안전교양을 병행하면 경찰 본연의 업무인 112신고 사건에 더 충실할 수 있고 학생 안전도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버스 기사가 한 번이라도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 전세버스는 최소한 수십 명의 승객이 타기 때문에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달린다.

 전세버스 기사는 운행 전에 몸상태 등을 자체 점검하고 운전하기가 힘들면 대리운전사를 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무리해 운전을 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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