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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쾌적한 환경
‘나무의사 제도’ 쾌적한 환경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6.17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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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림보호법 개정 / 농약 적절한 사용 등 지도
▲ 경남도는 도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도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산림보호법’을 개정, 나무의사 자격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그 동안 아파트단지와 학교, 공원 등 생활권 수목관리를 주로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가 시행해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잦았다.

 경남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 내 36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 자로 일괄 취소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토록 했다.

 나무병원 등록은 등록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근무경력 증빙자료 1부를 오는 20일까지 도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나무병원으로 등록 가능한 업체 중 자료 미제출로 오는 28일 등록이 일괄 취소될 경우, 이미 관련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는 오는 28일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향후 5년 이내에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무병원 등록기준을 갖춰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 취득은 △나무의사는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수목치료기술자도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서석봉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며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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