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위치ㆍ정기점검 여부 등
의령군은 지역 내 공공시설 및 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38대의 관리 상태 및 점검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5천석 이상의 종합운동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으며,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 기관 내 설치 위치,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기관 내에 안내판 및 사용법 부착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법 및 관리법 교육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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