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 달간 집중
양산시는 20일부터 한 달간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고,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일제 정리 및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불법운행 이륜차,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지나고 정식등록 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적발 시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ㆍ불법명의자동차 운행 등은 불법행위이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위중한 범죄행위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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