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56 (금)
함안 트랙터 사고 ‘특수상해’
함안 트랙터 사고 ‘특수상해’
  • 음옥배 기자
  • 승인 2018.06.18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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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청원에 혐의 변경

 함안경찰서는 A씨(56)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께 함안군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B씨(65)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B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다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됐다.

 청원 글은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께 함안군 한 농로에서 A씨가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이웃 농민 B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현장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으며, 트랙터가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비난하며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6ㆍ13지방선거 다음 날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함안경찰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 글의 지적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은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손해보상법상 농기계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장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 출동한 칠원파출소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14일 오후 7시 29분부터 10분간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사진을 18장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안경찰서 순찰팀장과 교통조사관 등이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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