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38 (금)
일상이 된 몰카 처벌규정 강화해야
일상이 된 몰카 처벌규정 강화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6.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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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으로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삭제 지원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고,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상권 관련 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 여성들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일상 곳곳서 체감하는 것이다.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몰카에 노출돼 있다.

 최근 한 사진관에서 일어난 몰카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학가에선 각종 몰카 사건이 터지면서 화장실 벽과 문에 뚫린 구멍을 일일이 확인하고 막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몰카 방지 스티커까지 등장했다. 몰카 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몰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이런 배경엔 노출이 많든 적든 무방비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몰카의 대상이 되고 남의 구경거리가 돼 평생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관점에서 몰카 범죄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몰카 기술과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관련 규제와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온적인 몰카 범죄 수사와 약한 처벌에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 불법촬영하고 유포하고 몰래 보는 이까지 신속히 추적하고 단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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