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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동산과 세금
2018 부동산과 세금
  • 경남매일
  • 승인 2018.06.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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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 부동산 보유 때 내는 세금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됐으나, 지난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된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된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ㆍ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된다.

 △ 부동산 양도 때 내는 세금

 마지막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보유 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ㆍ지방세

-표

※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ㆍ치안ㆍ교육ㆍ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ㆍ군ㆍ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ㆍ하수도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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