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58 (화)
청년동행카드 지원 사업 접수
청년동행카드 지원 사업 접수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6.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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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월 5만원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은희)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접수를 시작, 다음 달 1일부터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오는 2021년까지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일반산업단지,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사천 제1ㆍ2일반산업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 등 총 153개 산업단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은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청년 근로자는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ㆍ지하철ㆍ택시ㆍ자가용 주유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 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는다.

 지원대상 산업단지 및 신청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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