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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협약
창원상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협약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6.20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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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상공회의소와 마산세무서, 창원세무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산ㆍ창원세무서 공동

지역경제 성장발전 등 협력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와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 창원세무서(서장 이법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가진 협약식에는 3개 기관ㆍ단체장 이외에 정영식 창원상공회의소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범한산업(주) 대표이사)을 비롯한 상공인 23명과 이원남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을 비롯한 세무서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발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맞춤형 세정지원, 세무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건의사항 수집, 기업경영 관련 주기적 정보교환,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홍보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에 앞서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설명이 있었으며,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세정간담회도 진행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서의 활동이 관리에서 지원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낀다”며 “협약이 창원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납세문화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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