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5명 기소유예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0일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해당 지역농협과 직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경찰은 모 지역농협 직원 5명이 2010년부터 수년간 농협 전산망으로 A씨(51) 신용카드ㆍ하이패스 내역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1천7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반발, 최근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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