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03 (토)
제도적 장치 없는 인수위
제도적 장치 없는 인수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6.20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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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ㆍ기초단체 조례 없어… 인수위원 ‘무보수 명예직’

향후 이권성 사업 등 문제 야기… 법적 근거 마련 시급

 경남도 인수위원회가 지난 19일 출범하는 등 경남도내 18개 시ㆍ군은 새로운 단체장을 맞이하기 위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분주하다. 인수위원회는 단체장의 원활한 도ㆍ시ㆍ군정 인계인수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인수위원회 위원은 새로운 지자체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는 인수위원 구성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ㆍ군은 조례 등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도적 장치도 없이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교육감은 교육자치법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어 각 시ㆍ도별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는 광역ㆍ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개별 조례 외에는 인수위 구성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광역ㆍ기초단체장직 인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대전시, 제주특별자치도 3곳과 기초단체는 충남 서천군 1곳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조례에 따라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취임일로부터 30일까지 공식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은 인수위 구성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단체장 인수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인수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과 사후보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에 따른 수당 및 제반 지원은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에 근거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상위법을 마련,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정치권은 “(인수위의 비제도화는)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맹점 중 하나다”면서 “행ㆍ재정적 지원 제도 미비로 새로운 단체장이 개인적 부담을 가지게 되면 후사성 향응 또는 이권성 프로젝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법제화는 추후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필요 조치 등 각 자치단체에서 인수위 구성을 조례로 만들면 투명한 인수위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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