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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사고 참사전 정부 나서야
타워크레인사고 참사전 정부 나서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6.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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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을 덮치는 공포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또다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김해시 주촌면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층 높이 T자형 타워크레인 붐대가 강풍에 의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노동자 7명이 있었지만 강한 바람 탓에 작업을 중지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꺾인 붐대는 추락하지 않고 크레인 기둥에 매달린 상태였다. 사고 직후 양산고용노동지청은 꺾인 붐대가 향후 추락할 것을 우려해 현장 통제를 지시했다. 이날 사고가 발생했던 T자형 타워크레인은 정기점검을 받아오던 23년 된 노후 크레인이다. 이는 지난해 수립된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 예방대책’ 이전에 공사현장에 설치돼 관련 사용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해당 크레인은 지난 1996년 제조된 크레인이며, 지난해 11월 수립된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전에 설치돼 관련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수립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0년 미만인 크레인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10년 이상 사용한 크레인은 특정 부품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15년 이상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공사 현장소장에 따르면 사고 크레인은 그동안 정기검사를 꾸준히 받아왔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노후 크레인은 현재 양산고용노동지청의 지도 아래 대형크레인을 통해 해체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의 ‘크레인 관련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270건 발생해 33명이 사망하고 252명이 부상을 당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 전국의 건설현장 크레인 병행 감독 결과를 공개했는데 68개 사업장에는 과태료와 감점만 부과했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현재 전국의 현장에는 5천900여 대의 크고 작은 각종 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에 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대형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현장 점검과 아울러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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