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29 (금)
수상장비 부실검사 업자 2심도 실형
수상장비 부실검사 업자 2심도 실형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6.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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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난 위험성 고려 우선”

 수상안전장비를 부실하게 검사해 허위 합격증을 내주고 검증 안 된 중국산 해상구명장비를 들여와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업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선박안전법ㆍ대외무역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명조끼 납품업체와 구명장비 검사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8차례에 걸쳐 국내 선박의 안전장비를 부실하게 검사한 뒤 허위 합격증서를 발행해 검사비 3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중국산 구명조끼를 국산 인증제품으로 속여 팔아 3억 5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중국산 구명조끼와 방수복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로 선박 검사 합격증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선박안전법 규정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돼 직권으로 검찰 공소사실 중 그 이전의 32차례 선박 부실검사와 허위 합격증 발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허위 합격증서를 받은 회사들과 합의하고 이 회사들의 처벌 불원서도 법원에 제출돼 상당한 감형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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