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의원은 21일 지역경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조선산업 불황, 대형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된 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징수ㆍ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이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재산세 물납 허용 등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개정령안은 조선산업 불황, 대형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된 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납부기한 등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지역경제 위기지역의 지방세 징수ㆍ체납처분 유예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등이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재산세 물납 허용 등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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