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37 (수)
다주택자 종부세 ‘세금폭탄’
다주택자 종부세 ‘세금폭탄’
  • 경제부 종합
  • 승인 2018.06.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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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47만원↑ㆍ30억은 174만원↑/ 특위, 내달 3일 최종권고안 확정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세금폭탄’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위 시나리오 대로라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연간 최대 47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은 최대 174만 원이 많아진다. 24일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번 주 한차례 마지막 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최종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방안과 주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도 함께 제출한다. 최종권고안에는 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공개한 4가지 시나리오 중 1가지가 담길 전망이다.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후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174만 원(37.7%)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리는 시나리오가 시행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521만 원으로, 58만 8천원(12.7%) 늘어나는 데 그친다. 5%포인트 올리면 종부세액은 564만 원으로 102만 원(22.1%) 증가한다. 이는 시가 대비 0.17∼0.21%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부세율은 6억 이하가 0.5%, 6억∼12억은 0.75%→0.8%, 12억∼50억은 1→1.2%, 50억∼94억은 1.5→1.8%, 94억 원 초과는 2→2.5%로 각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가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포인트, 최고세율을 2.5%까지 병행해 올렸을 때 종부세액이 현행 176만 4천원에서 223만 2천원으로 46만 8천원(26.5%)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2%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187만 4천원으로 11만 원(6.2%), 5%포인트만 올리면 종부세액은 200만 8천원으로 24만 4천원(13.8%) 늘어난다. 실제 개별 사례에서는 부담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해당연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 과세가 제외되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최대 40%), 고령자 공제(최대 30%)를 적용받아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돼 다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는 재산세 개편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세제의 종합적 개편 로드맵 논의에 착수, 올해 안으로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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