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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험설계사, 고객 명의도용 담보대출
전직 보험설계사, 고객 명의도용 담보대출
  • 김세완
  • 승인 2018.06.26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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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피해를 입혔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43ㆍ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산 연제구와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40대 여성의 임시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여성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2억 원가량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A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관리하던 고객으로 지난 2016년 11월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피해 여성 명의로 신용카드도 5장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본인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뒤에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며 “임시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발급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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