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3:50 (목)
회사 돈 횡령 경리 ‘징역형’
회사 돈 횡령 경리 ‘징역형’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6.26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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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7억6천만원

채무 변제ㆍ생활비 사용

 양산에서 6년 넘게 회사 돈 17억여 원을 횡령한 30대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직원 A씨(34ㆍ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양산의 한 기업체에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 4개월간 총 17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회사가 발행한 당좌어음을 자신 이름의 당좌계좌에 수탁해 결제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250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일부 발각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했고, 횡령한 돈 대부분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의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동차 매각대금과 퇴직금 등을 정산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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