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57 (목)
주촌선천지구 입주자 “축사 악취 못 살겠다”
주촌선천지구 입주자 “축사 악취 못 살겠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6.26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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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근 돼지 축사 근원지

거리 제한 조례 실효 의문
 

 김해 주촌선천지구 입주자들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난해 축사 악취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수렴해 개정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천500가구 입주가 시작된 주촌면 선천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 첫날부터 주변 축사 악취에 고통받고 있다. 입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무더운 여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저녁에는 산책조차 힘들다”고 시에 민원을 청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악취의 원인은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촌면 원지리의 돼지 축사 5곳이다.

 김해시 지역 내에는 도내에서 가축사육이 가장 많아 악취 관련 민원이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촌면의 경우 현재 32농가에서 한우 850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는 8농가에서 2만 169두를 사육하고 있어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민원을 수렴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세부 내용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 부터 사육제한 거리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며, 돼지의 경우 1천마리 미만은 주거밀집지역에서 0.4㎞, 1천 마리 이상 3천마리 이하는 0.7㎞, 3천 마리 이상은 1㎞로 이내에 축사 신축이 제한된다.

 하지만 기존에 들어선 축사는 적용되지 않고,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 최대 1㎞ 제한 조례는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주촌선천지구의 경우 제한 거리를 넘어선 지역이지만 악취 피해가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조례는 환경부 용역 조사를 실시해 허용 거리 권고안을 토대로 설정했다”며 “주촌선천지구 민원을 접수받았고 아파트 및 축사에 악취 점검에 나서는 등 현장 파악을 진행한 후 절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촌선천지구는 오는 2021년까지 7천59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 악취 관련 민원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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