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49 (목)
밀양 세종병원 참사 5개월
밀양 세종병원 참사 5개월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8.06.27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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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전경. 연합뉴스

보상 마무리 요원

사망자 합의금 못 받아

사무장 병원 환수절차 탓

 경남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한 지 5개월을 넘겼지만, 일부 화재 사망자에게 병원 측 합의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망자가 워낙 많은 데다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요 재산이 가압류 조처되는 등 복잡한 사정 때문이다.

 27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또는 이후 치료 중 사망한 환자는 모두 62명이며 부상자는 130명에 이른다.

 사망자 가운데 병원과 보험회사가 모두 ‘화재사’로 인정한 사람은 현재 43명으로 이 가운데 27명에 대해선 합의서가 제출돼 병원 합의금도 지급됐다.

 그러나 9명에 대해 아직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4명 유족의 경우 합의금 규모에 불만을 드러내며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절차를 밟고 있다.

 또 3명의 유족은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조만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보험사 측은 43명에다 4명을 더해 모두 47명을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 있으나 병원은 아직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 화재사 인원을 43명에서 47명으로 수정한다면 병원 측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후 입원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어디까지 화재사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병원이나 보험회사, 유족들 간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일단 소방방재청 훈령과 의사 검안, 부검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화재사 인원이 정해졌다.

 화재 당일 숨진 37명에다 3일 이내 사망자 2명까지 39명이었는데 부검 등 절차를 거쳐 4명이 추가되고 다시 4명을 추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사망자는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병사로 결론이 났다.

 불이 난 병원은 옆 건물에 요양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로인해 80대 전후 고령 환자가 많아 초기 사망자가 많았고 치료 중 사망자도 나왔다.

 사망자에겐 보험금과 병원 위로금(합의금), 도민 성금 등이 지급된다.

 합의하고도 위로금을 못 받은 유족이 많은 것은 세종병원 효성의료법인 손모 이사장 등 책임자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된 데 이어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나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 원에 대해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초 경찰 수사 결과서를 받은 후 세종병원 대표자와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병원 측과 합의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다음 달까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시는 화재 참사 당시 한 달간 모은 도민 성금 7억 9천400여만 원으로 부상자들에게 등급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망자 유족에게 인원수에 비례해 나눠줄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이미 사망자 장례비로 4억 7천만 원, 부상자 치료비로 6억 원가량을 지출한 바 있다. 시는 병원을 상대로 선지출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병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직원들 급료도 7억 원가량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조짐이다.

 세종병원화재 유가족협의회 김승환 대표는 “병원 측에 돈이 없어 어렵게 합의하고도 합의금을 아직 못 받은 유족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보상금 문제를 매듭짓고 병원 직원들 급료도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밀양 세종병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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