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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착취ㆍ폭행당한 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ㆍ폭행당한 지적장애인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8.06.27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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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50대 구속

체불임금 1억여원

 어선을 4척이나 소유하고도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수년간 임금을 주지않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선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상습폭행, 사기 등)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의식주를 해결하고 적금을 넣어 주겠다”고 B씨(66)를 속여 최근까지 8년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거제 앞바다 등에서 어업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7.93t 통발어선 등 총 4척의 어선을 소유한 어민이다.

 A씨는 최저임금 기준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B씨에게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임금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 명의로 4억 원 상당 금융대출을 받아 자신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밝혀졌다.

 여기에다 A씨는 B씨가 자기 아들 C씨에게 7천만 원 상당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B씨의 주택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0년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 소개로 B씨를 만났고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 고용했다.

 B씨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최근 통영의 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능지수(IQ)가 50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 상태라고 해경은 밝혔다.

 A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돈을 줄 계획이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A씨 아내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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