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0:34 (목)
자전거 운전자도 반드시 법규준수
자전거 운전자도 반드시 법규준수
  • 류창곤
  • 승인 2018.06.28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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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창곤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경위

 자전거는 현대인의 건강에 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최근에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도로는 물론 거리, 산책로, 인도 등에서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고대책이 미흡해 크게 우려된다.

 자전거는 그 크기나 무게가 ‘차’라고 분류하기에는 상당히 소형이고, 보행자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오인돼 자전거 이용자의 입장에선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는 차마(車馬)로 구분돼 인도로는 달리 수 없고,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충격했을 경우 그 책임은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했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적, 물적 피해보상을 해야 함은 물론 사건 접수가 이뤄졌을 경우 그에 따르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연간 5천 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대비 자전거사고의 발생건수는 4.7% 감소했으나 자전거 가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1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는 5~6월ㆍ9월 등 쾌적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자전거사고 또한 많이 발생했고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오후 2시~8시에 자전거사고의 43.2%가 발생, 요일별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많이 발생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고유형에서 차대차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차 대 사람 사고도 20.2%나 발생했으며, 보행자가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자전거 가해사고 운전자의 법규위반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이어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0.4%로 가장 많고, 13~19세의 청소년층에 의한 사고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령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자전거 탑승 시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숙지하고 주행해야 하며 오는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니 이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전거 이용인구의 증가가 환경과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국가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자전거 운행자는 안전하고 보행자는 사고의 위험에서 보호되는 건전하고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 경찰은 물론 국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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