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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레미콘 소송 창원시 뭐 했나”
“대산 레미콘 소송 창원시 뭐 했나”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6.28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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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산면발전협의회 기업인들과 마창진환경운동은 2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과정에서 의창구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관과 공장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의창구 대산면 공장 승인

구청 미온적 대처에 분노

“오염된 물 농수로 흘러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의 창원레미콘 공장 승인을 둘러싼 갈등이 창원시로 불똥이 옮겨 붙고 있다.

 창원레미콘 공장은 지난 2014년 해당관청인 의창구가 교통과 환경문제를 이유로 공장신설 승인 신청이 불허됐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구청이 패해 지난해 4월 공장승인이 났다.

 레미콘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산면발전협의회 기업인들과 마창진환경운동은 2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과정에서 의창구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관과 공장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따른 사업승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송과정도 설명하지 않아 그 흔한 탄원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분노했다. 깜깜이 소송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생활권을 지킬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소송과정에서 구청이 미숙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했다. 소송은 통상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사업자 측이 제출한 2014년 경남지역 레미콘공장 평균가동률(21.8%)을 근거로 진행됐다.

 사업계획서상으로는 1일 244대의 덤프터럭이 운행되나 소송과정에서는 79대만 통행하는 것으로 인정돼 법원이 환경과 교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적게는 79대 많게는 200여 대의 대형트럭들이 530여 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단지와 창원일반산단이 인접한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도 법원은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구청은 무엇을 했나”고 따졌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청의 승인불허는 사실 오인 등에 기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했다.

 환경에 대한 구청의 무대책도 따졌다. 레미콘공장이 입주하는 대산일반공업지역은 하수관망이 없어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농수로로 방류된다. 레미콘공장의 처리수 수질관리기준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가 18mg/ℓ로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mg/ℓ SS 15mg/ℓ)에 못미쳐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 곳 공업지역에서는 하루 67톤의 오수처리수가 농수로로 방류되고 있다. 가뜩이나 오염된 물이 농수로로 흘러들어가는데 레미콘 공장까지 가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수로를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도지역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들은 “1천명 이상이 거주할 아파트단지 인접지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일반공업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주변 환경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사의 즉각 중단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허가에 대한 감사, 시의 공장부지 매수 및 공익용도 사용 등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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