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14 (금)
성희롱ㆍ예산결재 거부
성희롱ㆍ예산결재 거부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7.02 0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질 교장 징계 정당
취소소송 기각 

학교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예산결재를 거부하는 등 각종 갑질을 해 직위해제와 징계를 당한 전직 교장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남 모 중학교 전직 교장 A모 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남교육청이 징계한 10개 항목 중 8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지도 않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경남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9차례에 걸쳐 허위출장을 해 출장비 31만 1천700원을 타내고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발언을 했다.

 또 여교사들에게 “고급 세단을 몰고 몸매 좋은 예쁜 여자를 태우고 다니고 싶다”, “남편이 주말 아침에 약수터에 물 뜨러 간다고 해놓고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으니 믿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씨가 임신한 여교사가 수업 중 쓰러져 병가를 신청하자 “교사가 체력을 잘 관리하지 못해 쓰러졌다.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휴직을 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년체전에서 자신의 학교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하자 기간제 체육 교사에게 “내년에도 메달을 따지 못하면 교기(校技)를 없애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독서토론회에 참가하겠다며 담당교사가 올린 서류를 참가비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결재를 해주지 않아 담당교사가 자비 44만 원을 쓰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예산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A씨가 10개 항목에 걸쳐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지난 2016년 12월 직위해제를 하고 2017년 3월 정직 3개월과 허위로 타낸 출장비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93만 5천원을 부과하는 징계를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