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00 (목)
농어촌민박 전수조사했더니… 경남 1천225건 최다
농어촌민박 전수조사했더니… 경남 1천225건 최다
  • 박재근ㆍ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02 0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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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ㆍ무단 용도변경 
민박수 대비 적발 
42%유형별 사례 4개 중 3개

▲ 농어촌민박 지역별ㆍ유형별 적발현황

정부가 전국의 농어촌민박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경남도가 최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 1천701곳을 전수조사해 총 5천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지만 연면적 230㎡ 미만 범위에서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농어촌민박 중 26.6%가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실거주 요건 등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경남도는 최고 위반 지역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경남도는 2천822곳의 농어촌민박 중 1천225곳이 법률을 위반했다. 적발 건수로 따지면 전국 최다다.

 강원도(813건), 제주도(734건) 등이 뒤따랐다.

 전국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민박수를 가진 경남도는 도내 민박수 대비 적발건수가 42%로 나타났다.

 경기도(48%, 950곳 중 458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충남(36.7%), 인천ㆍ부산(35%) 등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유형별 위반 사례 중 농어촌정비법 실거주 위반(425건), 공중위생관리법 미신고 숙박영업(292건), 건축법 무단용도 변경(308건) 등 세 분야 모두 전국 최다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농어촌정비법 연면적 초과 사례만 200건으로 타 지자체와 비슷한 적발 건수를 보였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 중 129건을 형사고발 하고, 5천643건을 행정 처분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박신고ㆍ운영ㆍ점검사항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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