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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대출 절차 ‘미흡’ 드러나
경남은행 대출 절차 ‘미흡’ 드러나
  • 강민정 기자
  • 승인 2018.07.02 0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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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대출완료’ 지적
사전검토ㆍ사후감사 허술

 경남은행의 대출 절차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대출 과정에 사전검토는 물론 사후에 시행하는 감사조차도 극도로 미흡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경남은행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며 “검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모든 걸 열어놓고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1만 2천건의 금리를 잘못 산출한 경남은행의 금리 부당 산출은 전체 점포 165곳 중 절반이 넘는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일어났으며 전체 대출의 6%나 차지했다.

 이는 직원 몇 명의 ‘단순 실수’로 설명하기 힘들다. 때문에 은행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은행의 가계대출 절차를 대형 시중은행의 대출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그 허술함이 드러난다. 모든 은행에서는 대출 고객이 창구에 찾아오면 찾는 상품에 따라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원하는 대출금액을 입력한다.

 창구 직원은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복사한다. 서류는 지점장 전결을 받을 때 1차로 검토된다.

 A은행에서는 지점장 도장까지 받은 이 서류를 본사로 보내면 본사 담당 부서에서 서류와 전산 입력 수치를 비교ㆍ대조해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재직 확인도 본사에서 직접 하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지점으로 돌려보내는 구조다.

 A은행인 경우 본사에만 100명 규모의 센터를 두고 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치가 제대로 입력돼 있고, 부채비율 등을 따져 금리가 산출되면 그때 고객 계좌에 돈이 입금된다.

 B은행은 완료된 대출계약을 확인하는 감사 담당자를 지점마다 두고 있다. 주로 퇴직 후 재입사자인 이들은 매일 2∼3개 지점을 돌며 전날 체결된 대출계약을 점검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이런 사전점검ㆍ사후감사 절차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창구 직원이 소득, 부동산 담보, 재직 확인 등을 하고 시스템에 수치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신용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승인 여부와 금리가 결정된다.

 대출계약 성사는 주로 지점 선에서 끝난다. 본사 인력은 인원이 부족할 때 ‘지원’하는 수준이다.

 이 체결과정에서 직원이 대출자의 연 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되고,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0.25∼0.50%포인트 붙은 것이 이번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드러난 것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소득이 있는데도 ‘0’으로 적혀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은행 특성상 지역민과 밀착해야 해서 대형 시중은행보다 대출이 덜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대형은행에서 거부된 고객이 경남은행에서는 승인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 허술함이 어떤 사례에서는 대출 금리를 더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로 가산금리를 매겼는데, 소득을 빠트리거나 과소 입력하면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며 “누가 봐도 이상한 숫자가 걸러지지 못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은행법ㆍ시행령ㆍ감독규정에서 이번 사례에 제재 근거로 삼을 조항을 찾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 금융연구원과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의 핵심 목표는 대출 가산금리 산정을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모범규준 개정과 더불어 금리조작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이다.

 금리 문제의 경우 대출자들의 이해가 걸린 이슈인 데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로 직결된다. 따라서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이와 관련한 제재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업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재규정은 내규 위반을 제재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직원 교육 강화를 비롯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소득을 ‘0’이라고 넣었는데도 시스템이 승인한 전산상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또 이달 안에 부당이자 환급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대출계약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원인 파악과 환급 절차도 제대로 제대로 해야 한다.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고, 부당이자를 환급할 때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검토에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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