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09 (금)
안마의자 고령 뼈 환자 주의
안마의자 고령 뼈 환자 주의
  • 권우상 기자
  • 승인 2018.07.02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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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 권우상 명리학자

   최근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ㆍ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성업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 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 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도별 현황은 지난 2015년 71건, 2016년 92건, 지난해 99건이다. 안마의자 사용 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ㆍ뼈 및 인대 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 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 확인되는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 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ㆍ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 부위를 안마하는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주요 안마의자 5개 브랜드 대표 모델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5종 모두 이용을 금지하거나 의사와 상의 후 이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기재했는데 주로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특정 질환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고 고령으로 근육이 쇠약해진 사람이나 야윈 사람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보호자의 관찰 하에서만 사용하도록 기재돼 있었다. 공통적으로 골다공증, 디스크 등을 포함한 뼈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질환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ㆍ경고 표시가 제품 사용 관련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돼 있어 눈에 쉽게 띄지 않았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 증상에 대한 설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마 카페 및 찜질방 등 안마의자 체험시설 20곳의 이용자 안전수칙 게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안마 카페 2곳은 안전수칙을 게시해 척추질환자, 디스크, 골절 환자 등은 이용하지 말 것을, 찜질방 1곳은 물에 젖은 사람 및 청소년에 대해서만 이용하지 말 것을 알리고 있었고, 나머지 17곳은 안전수칙 게시나 설명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ㆍ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해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한 상해 증상 등의 주의ㆍ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과 판매ㆍ렌탈 시 설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 주요 사업자 5개사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마의자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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