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4:04 (화)
‘하동 칼부림’ 시민이 막았다
‘하동 칼부림’ 시민이 막았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04 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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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제압ㆍ피해자 휴게소로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속보=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A씨가 같은 버스에 탑승한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몇 차례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3일 자 4면 보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당시 승객들이 가해자를 용감하게 제압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던 시민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휴게소로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께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승객 A씨(21ㆍ여)가 난데없이 다른 승객 B씨(44ㆍ남)를 흉기로 찌르기 시작했다.

 피해자 B씨의 “살려달라”는 고함소리에 잠을 자던 승객 이상호 씨(22ㆍ남)는 칼부림을 목격하고 흉기를 뺏기 위해 A씨에게 달려갔다.

 이씨는 흉기를 쥔 A씨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 흉기를 떨어트린 다음 승객들과 함께 A씨를 완전히 제압했다. 당시 이씨 옷은 B씨가 흘린 피로 얼룩진 상태였다.

 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유순주 씨(47ㆍ여) 도 B씨의 안전에 큰 도움을 줬다.

 A씨를 제압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버스 밖으로 피신한 상황이었다.

 당시 정차된 고속버스 주변을 달리던 유씨는 피를 흘리던 B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뒷좌석에 태워 인근 섬진강 휴게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이씨와 피해자 구조에 도움을 준 유 씨와 일부 휴게소 직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A씨가 5년 전부터 조울증 치료를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복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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