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0:31 (토)
지방선거 514명 선거비용 보전
지방선거 514명 선거비용 보전
  • 한용 기자
  • 승인 2018.07.04 0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TF’ 구성
비용 축소ㆍ누락 불법행위 조사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지역 후보 가운데 5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604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대상자는 이번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전체 출마자 810명 중 604명(74.6%)이다.

 이 가운데 514명은 전액을, 90명은 절반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전망이다.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2명은 전액 보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별로는 도지사 후보 2명이 전액을 돌려받고, 교육감 후보 4명 중 3명은 전액을, 1명은 절반을 보전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ㆍ군수 후보는 43명 가운데 42명이 전액을 받고 1명만 절반 보전 대상자로 분류됐다.

 도의원 후보는 125명(비례 3명 포함)이 전액을, 6명이 절반을 각각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ㆍ군의원 후보는 342명(비례 32명 포함)이 전액을, 82명이 절반을 보전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내역에 대해 조사한다. 이를 위해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 TF’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위원회별 교차분석ㆍ조사 등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1단계로 다음 달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ㆍ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ㆍ누락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ㆍ실비 초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 제공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후보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세부항목을 공개한 경우에는 위법 혐의나 이의 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지실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선관위는 1단계 조사에 이어 11월 말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 후원회 등을 조사한다. 후보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법인ㆍ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 후원금 수수,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 후보ㆍ국회의원 등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ㆍ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ㆍ기부금 적정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68건을 고발 또는 경고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당시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비용 가운데 11억 7천400만 원을 감액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