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25 (금)
대체복무 엄격하고 냉철하게 준비해야
대체복무 엄격하고 냉철하게 준비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7.0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매년 수백 명씩 생겨나고 있다. 최근 5년만 봐도 2천700명 가까이나 된다. 대부분 특정 종교 신도들이다. 병역 거부자들은 상당수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왔는데 이제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해온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을 만들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들에게 총을 잡지 않고, 입대를 하지 않고도 국방의 의무를 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대체복무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 섞인, 볼멘 목소리도 많다. ‘누군 군대에 가고 싶어 가냐, 의무니까 가지’, ‘군대 가기 싫으면 그 종교 믿으면 되겠네’까지 인터넷엔 댓글들이 붙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는 진보 재판관으로의 교체와 더불어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추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 존립 근거와 존재 이유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따라서 군과 관련한 모든 논의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 논의되어야 한다.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결코 군에 가는 것보다 일이 쉽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군 복무기간보다 더 길게 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안보는 국민이 모든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도 없다. 국방부는 전시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비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군대 가길 꺼리고 피해 보려는 비양심적 병역기피자가 생겨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군에 간 다른 젊은이들이 상대적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세밀하게 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