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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가 체감하는 규제혁신
보훈대상자가 체감하는 규제혁신
  • 정은화
  • 승인 2018.07.04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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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화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돌연 취소 연기시켰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어느 때보다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요즘이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도 올해의 규제혁신 목표를 ‘보훈대상자 중심’으로 세우고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7개의 과제를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을 올해 12월까지 개정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째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일부 대상자에 한해 사망 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안장대상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입원 후 14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했던 응급진료 지급신청기간을 퇴원 후 3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해 그간 지원제도를 몰랐거나 여러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민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2012년 7월 이후 등록한 신(新)법 대상자의 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해 대상자가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 자격 시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던 법을 고쳐 대상자에게 더 유리한 수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를 의무 기재하던 것을 선택기재로 바꿈으로써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민원을 불만을 해소할 예정이다.

 그 밖에 규제혁신 과제로는 대부금 상환유예 사유 확대,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이 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결과를 위한 과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과정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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