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16 (목)
“한국지엠, 하도급 직접 고용 명령 이행하라”
“한국지엠, 하도급 직접 고용 명령 이행하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7.05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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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노동단체 반발
정부 혈세 지원 중단 요청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이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는 한국지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영 정상화 중인 한국지엠이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을 시정하지 않고 7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노동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 파견 근로자 774명에 대해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하고 7월 3일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을 줬다”며 “그러나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 계획서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이 기존 관행이라고 우기며 이번 시정명령을 부정한다”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이중착취해서 더 많은 이윤을 벌어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노동단체는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정부로부터 8천100억 원 혈세 지원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한국공장을 정상화해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두 번이나 내렸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한국지엠을 상대로 즉각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부당 해고된 비정규직을 복직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 않는 한국지엠에 대한 혈세 지원 중단과 불법파견 문제를 위해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근로자 1명당 1천만 원씩 최대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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