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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2지구, 공사장 세륜시설 침수 차량 ‘보상 갈등’
김해율하2지구, 공사장 세륜시설 침수 차량 ‘보상 갈등’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05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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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주의 표시 없었다”
현대 “진입 전 확인 가능”
 

▲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께 사고 당시 현장.

공사현장에 진입하던 SUV 차량 운전자가 비로 인해 흙탕물이 고여있는 덤프트럭 세륜시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다 시설 내 웅덩이에 빠지자, 보상에 대한 과실 여부를 놓고 운전자 A씨와 해당 건설사 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장유119안전센터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30분께 김해 율하 2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차량이 빗물로 가득 찬 공사장 입구 세륜시설에 빠져 시동이 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시간가량 구조 작업 끝에 견인차를 통해 차량을 빼냈다.

 차량 주인 A씨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다가 도로에 물이 차있는 것을 봤지만 그 정도로 깊을 줄은 몰랐다”며 사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고장 난 차량을 자차 보험처리 했고, 차량 내의 5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 등 공구가 침수돼 사용이 불가하다며 담당 건설사에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A씨는 “주의해달라는 경고 표시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고 건설사가 이에 대한 보상을 일부만 해주겠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사고 이후인 지난 3일에는 접근 금지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사고 재발에 대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A씨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황은 이해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A씨 보험사를 통해 건설사 측 손해사정사와 과실 여부를 따지는 공식 절차로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전 표시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륜시설을 진입하기 전에 세륜기와 물탱크 등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안내 문구도 시설에 적혀있어서 대형트럭 세륜시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전부터 해당 세륜시설 옆으로 일반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가 개통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펜스 설치는 공사를 하지 않거나 세륜시설 청소 등으로 덤프차량이 출입하지 않을 때 설치하고 3일은 태풍으로 공사가 중단돼 출입을 막은 것이지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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