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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3억 돌려달라”
“학교용지 부담금 3억 돌려달라”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05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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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수요 없는곳 재검토” 요구

김해 동상동조합원 40명
“신설 수요 없는곳 재검토”
 

▲ 김해 동상동지역주택조합원 40여 명이 4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김해 동상동지역주택조합원 40여 명이 4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아파트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시는 재검토해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1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생 증가 유발로 인해 추가로 학교를 짓거나 증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자에게 분양금액의 0.8%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동상동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개발 사업자가 아니며,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임을 근거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시가 부과한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먼저 동상동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명목상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주택조합은 비전문가며 비영리사업이다”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주택건설사업과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무주택시민을 위해 도입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같은 맥락으로 지역주택조합 시행자도 부담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상동주택조합은 “해당 아파트 부지는 지난 2010년 동상ㆍ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서 사업지구 내 취학 학생 수가 주변에 운영 중인 학교에 수용 가능하다는 김해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학교용지를 폐지한 후 건설된 아파트”라고 밝혔다.

 이어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주변 학교인 동광초등학교의 경우, 3년간 학생 수가 5~7명 증가에 그쳐 빈 교실이 현재 10여 개 남아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확보나 학급 증설을 할 만큼의 수요증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도종쾌 조합대표는 “시는 행정절차는 이미 끝났고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미 집행된 행정처분이지만 재검토를 거쳐 동상동지역주택조합원들에게 부과된 3억 원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합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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