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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시내버스 불법운행 물의
진주 시내버스 불법운행 물의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8.07.05 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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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는 시장 친척, 당선 이후 배짱영업

   조규일 진주시장 친척이 운영하는 시내버스업체가 시의 감차 처분에 항의해 운행시간 인가 없이 무단으로 배짱 운행을 계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진주시는 시내버스업체 B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250번 노선이 28대, 183회를 시에 운행시간 인가 없이 무단으로 운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6월 29일 3대, 30일 6대, 지난 1일 7대, 2일 6대, 3일 6대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이날도 미인가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운행을 한 지난달 29일 B사에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3차례 개선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불법운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사는 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감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B사는 지난 2005년과 2009년 11대 증차에 대해서 2013년 8월 30일 진주시의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B사와 별도 소송을 진행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시는 “별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B사가 무단으로 운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는 B사에 대한 운행 일부 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불법 운행한 횟수 등을 따지면 과징금은 3천600만 원에 이른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시 담당 부서는 B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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