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김오녕)는 지난 4일 고성읍내 건물 지하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성인오락실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게임기 80대와 현금 250여만 원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할 예정이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4월경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게임기 40대와 현금 200여만 원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입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 게임장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앞으로도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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