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14 (목)
‘화물차 선거유세…’ 불법개조 무더기 검거
‘화물차 선거유세…’ 불법개조 무더기 검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07.06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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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84명 입건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화물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불법개조한 뒤 돈을 받고 대여한 차량개조업자 등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4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차량개조업자 A씨(53)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딜러 1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SNS에 ‘선거용 트럭 대당 130만 드림, 기간 5ㆍ23∼6ㆍ16 사용, 실제 사용일 6ㆍ1∼6ㆍ13, 문자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1∼4t 화물차 102대를 임차했다.

 이후 차량 제공가의 10∼20%를 챙긴 뒤 이를 차량개조업자에게 알선했다.

 차량개조업자 11명은 창원과 함안에 있는 빈 공장에서 관할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알선한 차량에 발전기,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불법개조한 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공했다.

 화물차량 소유자 62명은 1대당 110만∼400만 원을 받고 중고차 딜러에게 화물차량을 전달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된다.

 차량개조업자들이 개조한 차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창원권 출마자 60여 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를 무단 개조해 선거에 쓰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차량을 개조하면 사고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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